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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나에게 힘이되는 복지정보
2024. 11. 7. 13:20
학교 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 자녀에게 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활동비를 지원합니다.
담당부처 :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다문화가족으 7세~18세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단,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와 중복지원 불가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내용
다문화가족 자녀 1인당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의 교육활동비를 지원합니다.
교재구입,독서실 이용,기초학습과 진로개발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신청방법
각 지역센터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처리절차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전국 가족센터(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전국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전국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서비스 지원
전국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서비스 사후관리
전국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전화문의
여성가족부 : 02-2100-6000
다누리콜센터 : 1577-1366
다누리포털 : http://www.liveinkorea.kr
다문화 가족지원 포털 다누리
Multicultural Family Helpline 1577-1366
www.livein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