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산모임신 출산의료비 지원
청소년 산모에게 건강한 태아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사업목적
산전관리가 취약한 청소년산모에게 임신 출산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사업
지원안내
지원대상
- '임신확인서'상 임신확인일 기준 만 18세 이하 산모
※ 소득·재산 기준 없음
지원범위
- 산부인과 병·의원, 한의원, 조산원에서 임신 및 출산 관련하여 진료 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초음파 검사 등) 중
본인부담 의료비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영유아가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 의료비
지원금액
- 임신 1회 당 120만원
- 사용기간 내 미 사용된 지원금은 분만예정일 1년 이후 자동소멸
사용안내
사용기간
- 카드 수령 후(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신청 승인 다음날)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1년까지
사용방법
- 전국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신청방법
신청권자
- 청소년산모 본인
-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명의 핸드폰 미소유, 고위험 임신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이 대리 신청 가능
- 본인 또는 가족이 본인인증을 위한 휴대폰을 미소지한 경우에는 가까운 보건소에 문의
신청 접수처
- 온라인신청 (화면 하단의 '온라인신청' 클릭)
- 방문신청(보건소, 미혼모자시설 등)
제출서류
- 청소년산모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①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 확인서’ 1부 (화면 하단의 '임신확인서 다운로드')
※ 요양기관에서 임신확인 받은 후 제출
※ 청소년산모 대상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임신확인서' 뒷면 맨 하단에 있는 "법정대리인"란에 반드시 동의 서명 후 제출
② 임신부의 연령 및 현재 거주지를 파악 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1부
※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본만 인정되므로, 가능한 최근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제출
- 청소년산모의 가족이 대리 신청하는 경우
①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 확인서’ 1부 (화면 하단의 '임신확인서 다운로드')
② 임신부의 연령 및 현재 거주지를 파악 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1부
③ '위임장' 1부 (화면 하단의 '위임장 다운로드')
④ 대리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⑤ 청소년산모와의 가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제출 우편송부처
-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충무로3가) 남산스퀘어빌딩 사회보장정보원 청소년산모 업무 담당자
신청 및 기타문의
- 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 1566-3232 (4번 사회서비스 선택)
- 휴대폰인증 장애문의(슈어엠 고객센터) : 1588-4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