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문화센터1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학교 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 자녀에게 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활동비를 지원합니다.담당부처 :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지원대상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다문화가족으 7세~18세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단,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와 중복지원 불가 선정기준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내용다문화가족 자녀 1인당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의 교육활동비를 지원합니다.교재구입,독서실 이용,기초학습과 진로개발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신청방법각 지역센터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처리절차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전국 가족센터(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2024. 11.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