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산모임신출산의료비지원1 청소년 산모임신 출산의료비 지원 청소년 산모에게 건강한 태아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사업목적산전관리가 취약한 청소년산모에게 임신 출산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사업 지원안내지원대상 - '임신확인서'상 임신확인일 기준 만 18세 이하 산모 ※ 소득·재산 기준 없음지원범위 - 산부인과 병·의원, 한의원, 조산원에서 임신 및 출산 관련하여 진료 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초음파 검사 등) 중 본인부담 의료비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영유아가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 의료비지원금액 - 임신 1회 당 120만원 - 사용기간 내 미 사용된 지원금은 분만예정일 1년 이후 자동소멸 사용안내사용기간 - 카.. 2024. 11.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