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 이상이 된 사람은 누구나 향후에 자신이 임종과정에 이르렀을때 대비하여 연명의료와 호스피스 이용에 관한 의향을 문서로 작성해 두는 제도입니다. 이는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대한 의사를 명확히 하여, 환자가 원하지 않는 연명의료 행위로 인해 고통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왜 작성해야 하는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임종 시 어떤 치료를 받고 싶고, 어떤 치료는 원하지 않는지를 명확히 하지 못한 채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가족이나 의료진이 혼란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이러한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임종을 맞이할 때, 가족들은 큰 심리적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이때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있다면, 가족들은 고인의 의사를 존중하며 결정을 내릴 수 있어 마음의 짐을 덜 수 있습니다.
셋째,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법적으로 인정받는 문서로, 의료진은 이를 존중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문서화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종시기란?
임종시기는 환자가 생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든 시점을 의미합니다. 이 시기는 주치의나 전문의에게 의학적으로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 진단받았을 때를 말합니다. 이때 환자는 의식이 없거나, 의식이 있더라도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있다면,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혜택이 무엇인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함으로써 얻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사 결정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환자가 스스로 자신의 치료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 가족의 갈등을 예방할 수 있다 : 가족간의 의견 차이로 인한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의료진의 혼란을 줄일 수 있다 : 의료진은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며 치료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정신적 안정감을 제공한다 : 자신의 의사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작성 방법 및 절차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 상담 받기 :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습니다.
- 신분증 지참 :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문서 작성 : 상담 후, 자신의 의사를 문서로 작성합니다.
- 등록 : 작성한 문서를 등록기관에 제출하여 등록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공식적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중요성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단순한 문서가 아닙니다. 이는 자신의 삶과 죽음에 대한 주체적인 결정을 내리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지나치기 쉽지만, 실제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가족과 의료진에게 큰 도움이 되는 만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누구나 작성할 수 있나요?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작성한 의향서는 어떻게 보관하나요?
작성 후, 등록기관에 제출하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데이타베이스에 안전하게 보관됩니다.
3. 의향서를 변경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언제든지 의향서를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다시 등록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4.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미리 작성해두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작성하지 않을 경우, 임종 시 가족이나 의료진이 환자의 의사를 추측해야 하므로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작성하지 않은 경우, 전체 가족의 의사를 합의하기가 쉽지않습니다.
예를들어, 자녀들이 해외에 살거나 멀리 떨어져 있을 경우에는 시일이 걸려 환자의 긴박한 시간에 시간낭비할 수 있어
최선의 조치를 취하기가 어렵고 가족들과 의료진이 우왕좌왕하게 되기 쉽습니다.
작성가능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가까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본인확인을 위하여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방문기관에서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이 아닐 가능성이 있으니 반드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현황을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등록기관마다 상담실 운영 기준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방문하시려는 기관에 미리 확인 후 방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작성시 유의 사항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야 하므로, 등록기관은 작성을 원하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
허증 등 대한민국 내에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는 증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작성자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방법은 수기로 서면에 작성하거나, 태블릿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반드시 처음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방문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라면 어디든지 가능합니다.
①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
②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경우
③법에따라 작성 전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한 설명이 제공되지 않거나 작성자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④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 및 등록한 후에 연명의료계획서를 다시 작성한 경우
1~3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며, 4의 경우에는 연명의료계획서가 다시 작성된 이후부터 효력이 상실됩니다.
조회.열람.활용방법
작성자는 언제든지 본인이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장에게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기록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록열람신청서를 작성하고 , 신분증 사본 및 가족관계 증명서 등 해당 환자의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열람을 요청하면 됩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장은 환자 본인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 환자가족의 열람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 에는 가족의 기록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활용
작성해 둔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있으면, 향후 작성자가 임종과정에 진입하게 되는 시점에 담당의사가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서 그 내용을 조회하여 환자에게 직접 확인하고 연명의료를 유보 또는 중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 시점에 환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의학적 상태라면,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이 함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확인하여야 연명의료를 유보 또는 중단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제도를 국가에서 제정하였을까요?
나의 삶의 마무리에 대해 생각해 본적이 있으신가요?

의학의 눈부신 발전은 인간을 각종 질병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삶의 마지막 단계인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2023년 한 해, 우리나라 총 사망자 28만명 중 75%인 21만명이 병원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사망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의학적으로 소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생명연장을 위한 다양한 시술과 처치를 받으며 남은 시간의 대부분을 보냅니다.

- 나의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에 대한 결정은 죽음의 문제라기 보다는 삶의 문제이고, 삶을 어떻게 마무리 할 지에 대한 결정입니다. 그러나 막상 이 결정에서 환자는 그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불편해하고, 그 결과 아무런 준비 없이 죽음의 순간을 맞닥뜨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김 할머니 사건을 아시나요?

76세의 김 할머니는 폐암 발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진행하던 중 갑작스럽게 의식을 잃고 소위 ‘식물인간상태’에서 인공 호흡기와 같은 생명연장장치에 의존해 중환자실에 누워계시게 됩니다.
할머니의 가족들은 평소 할머니의 뜻을 전하며 인공호흡기를 제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병원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소송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대법원은 환자가 회복불가능한 사망단계에 진입하였고,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해당 환자에 대한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김 할머니 사건 이후, 무의미한 연명의료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가 점차 확산되면서, 2013년 대통령 소속 국가 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연명의료중단에 대한 구체적 절차와 방법을 논의하였고, 그에 따라 연명의료에 관하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2016년 2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었고, 이 법에 따라 연명의료결정제도가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고 있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라면, 환자의 의향을 존중하여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비로소 마련된 것입니다.
위와같이 연명의료결정법에 의하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미리 작성해두면 환자의 의사로 보아 연명의료 중단 및 유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자료.........선호하는 임종 장소는 어디일까?
임종 맞이하고 싶은 장소는 자택인데…의료기관서 사망하는 까닭은?
우리나라 노인의 선호 임종장소 1위는 자택이지만, 지난해 10명 중 7명은 의료기관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선호와 현실의 불일치는 가정에서 이뤄지는 임종돌봄을 위한 인프라가 부족한 까닭이다.
병원이 아닌 내 집에서 죽을 권리...그러나 노인 76.2% 병원 사망
웰다잉을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로 임종장소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
손을 쓸 수 없는 환자의 경우 병실이나,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중환자실에서 임종을 맞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누군가 원해서 아니라 의료시스템과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한 결과이다.
원하는 임종 장소는 집인데 사망은 대부분 '병원'
삶의 마지막 종착역이 ‘집’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사망자 10명 중 7명은 병원에서 숨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대부분은 막대한 병원비를 가족에게 전가시키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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