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경감 및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청년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
사업개요
- 지원기간 : 2024. 3. ~ 2026. 12.
신청기간 : 2024. 2. 26. ~ 2025. 2. 25. - 지원대상 :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만 19 ~ 34세) 중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자지원대상 - 구 분,청년가구,원가구 순으로 정보제공구 분청년가구원가구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24년 1인가구 기준 133만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24년 3인가구 기준 471만원) 재산가액 122백만원 이하 470백만원 이하 제외대상-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지원내용 : 월 최대 20만원, 최장 12개월 월세 지원
신청방법
- 온 라 인 : 복지로사이트( http://www.bokjiro.go.kr )
- 오프라인 :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
제출서류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서류
통장사본
청약통장사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기간
24. 2. 26.(월)부터 1년간
신청자격
만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청약통장 가입 필수)
소득기준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22억원
- 원가구 (청년·부모)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7억원
- 주택기준 : 임차보증금 5천만원 + 월세 70만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원 이하)
- 월세 환산액 = 임차보증금 × 5.5% ÷ 12개월
지원내용
생애 1회에 한하여 月 20만원씩 최대 12개월(회) 간 지원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상세안내
지급방법
-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지급기간
- 2024년 3월 ~ 2026년 12월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홈페이지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문의처
국토교통부 / 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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