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이란?

사업목적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국민의 마음건강을 돌봄.
지원내용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 (1회당 최소 50분이상이며 1:1 대면)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
- 서비스 지원시간은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간 사용
신청기간
2024.7.1 ~ 12.31
지원대상
대상 1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대상 2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 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대상 3
국가 건강검진검사 결과에서 우울증 선별검사나 PHQ-9가 중간정도 이상의 10점 이상의 우울증이 확인 된 자.
대상 4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대상 5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
*동네의원 이용환자중에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선별하여 지역의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
서비스유형
대상자는 1급유형 또는 2급유형을 선택하여 신청
1급 유형
국가전문자격 : 정신건강 전문요원 1급, 청소년상담사 1급, 전문상담교사 1급
민간자격 : 임상심리전문가(한국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급(한국상담심리학회)
전문상담사 1급(한국상담학회)
2급 유형
국가 전문자격 :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청소년상담사 2급
국가기술자격 : 임상심리사 1급
민간자격 : 상담심리사 2급,전문상담사 2급
신청방법
대상자별 증빙서류
대상 1
정신건강복지센터,대학교상담센터,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대상 2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대상 3
일반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대상 4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 : 시설재원증명서,가정위탁보호확인서
대상 5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시범사업의 지침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신청자격 : 본인,친족,법정대리인,담당공무원
신청장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인터넷 신청: 2024년 10월 26일부터 복지로 홈페이지 가능

서비스이용 가격
서비스 단가 : 1회당 1급유형은 8만원,
2급유형은 7만원
본인부담금 : 이용자는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부담

이용절차
-바우처 결정 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본인의 주소지에 상관없이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이용할 서비스를 신청.
전화,인터넷,방문 신청 가능
-이용자는 서비스 제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비용결제
서비스를 제공받은 이후 당일에 바우처카드인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본인부담금은 제공기관에 계좌입금,카드,현금납부 가능
유의사항
- 서비스 신청은 2024년 하반기중 1회만 가능합니다.
- 서비스를 신청한 이후에는 서비스 유형 변경이 불가하므로 신청시 신중히 선택하기 바랍니다.
- 바우처를 초과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바우처카드는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 불가합니다.
- 서비스 지원기간은 120일이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기한 만료시 서비스는 자동 종료됩니다.

문의처 및 인터넷 신청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센터
www.129.go.kr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긴급복지, 복지지원, 자살, 알콜중독 등 복지 상담 서비스 제공
www.129.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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